고용부 "포항 지진피해 기업, 최대 6개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입력 : 2017-12-05 오후 3:03:1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난달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같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의 방법은 크게 휴업과 휴직, 훈련으로 구분된다.
 
휴업의 경우 총 근로시간을 5분의 1로 줄이는 조치로 이에 따른 휴업 수당을 사업주가 지원해야 한다. 휴직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며, 고용 유지를 위해 적합한 훈련을 실시해도 고용유지지원 조건이 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THAAD)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에도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적용됐다. 메르스 피해기업 417개에는 33억원이, 사드 피해기업 153개에는 44억원이 지원됐다.
 
포항의 경우 지진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줄이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고용부는 기업이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조업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피해 기업을 방문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매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지진 피해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를 찾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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