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핀테크 금융서비스, 시범인가·규제면제 혜택 받는다

금융위, 핀테크 혁신 활성 방안 발표…금융테스트배드·인슈테크 활성 방안 포함

입력 : 2018-03-20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를 중심의 새로운 금융서비스(혁신금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시범인가를 내주고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기업인, 예비창업자, 금융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분야 4차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등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금융’이란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이 차별되는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및 개별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된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도록 하고, 금산분리 등 금융 핵심원칙을 제외한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특례는 최대 2년까지 지원되며 이후 2년 연장 가능하다.
 
또 특례법 제정 전,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테스트베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 하는 위탁테스트를 확대하고 반대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 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정책은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와 ‘인슈테크 활성화’가 핵심이다.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 및 신탁계약의 허용을 검토·추진하고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가 개선된다.
 
부동산업, 도박업· 골프장 등 크라우드 펀딩이 제한됐던 업종들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기업당 투자 한도도 2배로 늘어난다.
 
여기에 보험과 기술을 합친 인슈테크로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보험, 보험금 자동청구 등도 활성화 된다.
 
핀테크 시장의 확대방안으로는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장 눈에 띈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별도의 단말기나 VAN망 필요 없이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새로운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 속도에 맞춰 올해 안으로 전자금융업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 리스트 대응책으로 3중 데이터 백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보호,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의 보안진단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규제를 축소하고 지원을 늘려 혁신기업을 창출하고 금융산업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는 만큼 국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은 개별 금융서비스의 발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핀테크 혁신 활성방안'을 발표했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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