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대한항공이 20일 한진 총수 일가의 대한항공을 이용한 명품 밀반입 의혹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며 "총수 일가의 물품을 일반 승무원이 열어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5000달러(약 534만원)짜리 명품 드레스가 세관에 신고 없이 들어온 기사 등에 해명자료를 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17일 한진 총수 일가의 명품 밀반입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지난 19일 본지가 인하대 송도 산학협력관 경비원이 조양호 회장에게 인사하지 않아 해고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3년 3월말 송도 산학협력관 방문 시 경비원에게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을 질책한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경비원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하대 확인 결과 이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용역업체는 이중 유리창의 하자부분 관리 부실을 이유로 같은 해 5월31일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본사. 사진/뉴시스
지난 2013년 제주~김포 노선에서 개인 물품 때문에 30분 교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성음성통신(SATCOM)과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 등 항공기와의 교신 내역을 토대로 해당 항공기의 통신 기록을 확인했지만 이런 교신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뚱뚱하거나 못생겼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시말서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런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승무원은 없다"고 했다. 이밖에 회사 달력 제작 직원을 해임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달력을 제작하는 직원은 대한항공의 정규 직원으로서 노동법상 고용이 보장된다"며 "해당 직원이 해임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의 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은 한진 총수 일가의 명품 밀반입 의혹으로 확산됐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한 신용카드와 법인카드 5년치 사용내역을 보고 있다. 정상 통관절차 없이 해외로부터 명품을 밀반입했을 경우 관세법 위반이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