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다음달 20일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오는 9월 첫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9월분 급여는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9월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지만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으로 21일에 지급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구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되는데, 2018년 기준 3인 가구는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로 추가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달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1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98만가구가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해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