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RMS수수료를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해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의 RMS수수료 선취관행을 개선(수수료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은 대출 금융회사(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가 증권사에 개설된 차주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금융회사는 이 대출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관리업무를 RMS 업체에 위탁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2%를 수수료를 대출금에서 공제해 RMS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RMS란 실시간으로 주식담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위험종목 매수·보유 제한 및 반대매매 등을 실행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사실상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 및 담보관리업무 수행의 대가이지만, 고객이 이를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이 수익자 부담원칙(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및 서비스 이용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금리착시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차주가 RMS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다보니 스탁론 금리가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 금리보다 낮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금융회사가 수취하는 RMS수수료를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약 4% 상승 효과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도 반대매매, 매수종목 제한 등 신용융자의 담보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RMS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별도 수취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스탁론 잔액은 3조4373억원으로 2016년말(3조5221억원) 대비 소폭 감소(848억원)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스탁론 취급시 발생하는 RMS수수료를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