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순실씨 독일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해주겠다며 3억원 등을 챙긴 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8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데이비드 윤과 함께 명품브랜드 초판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데이비드 윤과 함께 최씨와 친분을 활용해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사업지구 추진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 사기 금액이 많고 피해 복구가 안 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데이비드 윤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최씨와 관계가 없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기보다는 데이비드 윤의 파트너이자 국내 대리인으로서 소극적으로 관여했다. 또 청탁과 알선 내용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데이비드 윤과 공모한 한씨는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을 원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뉴스테이 담당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움직이게 해줄 테니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한국지사인 것처럼 회사를 만들고 피해 업체를 속여 4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