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9월 14일 출범한다. 국방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 복무 중 의문사한 장병들에 대한 조사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진상규명과 장병들 인권증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14일 설치된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관련 제기되는 민원 안내·상담, 사망사고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지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공표 등의 업무를 한다. 위원회는 총 83명 규모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맡도록 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13일 공포됐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신뢰회복·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다시는 억울한 사연이 없게끔 면피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며 “국방부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