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해야"

"영세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해야"…오늘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안 제출

입력 : 2018-07-04 오전 10:54:03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하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존폐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측 사용자위원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사용자 입장 발표에 나선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종조합 이사장은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 임금이 연평균 인상률의 두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돼 극심한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며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기가스업이 2.5%인 반면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 등 업종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미만율이 작년 기준으로도 전체 평균의 두배가 넘는 31.8%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업종별 편차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올해 기준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에는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고를 명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바로 구분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가운데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 미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 미만 등의 업종에 대해선 구분이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폭에 대해선 업종별 구분이 정해져야만 정확한 인상률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산업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인상률 자체보다 사업별 구분이 이번 회의에서 더 중요한 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2016년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만율이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적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제도개선 TF의 연구용역에 따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제출한 안을 참고해 마련됐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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