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17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고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하자 우리 외교부가 철회를 촉구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