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분쟁조정 민원인 소송 지원 나선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조정 신청 46건 접수
민원인 개인소송·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모두 지원

입력 : 2018-08-07 오후 5:01:48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소송 지원에 나선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약 4300억원 중 약 370억원만 지급하겠다는 삼성생명의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민원인들이 남은 미지급금을 받기 위한 소송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송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부담되는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소송지원제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데 만약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거나 분조위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우리가 변호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 분조위에 접수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조정신청은 1건이었지만 금감원은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분쟁조정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일괄구제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약 43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권했으나,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자신들이 측정한 약 370억원만 이달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소보장연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당초 분조위가 권고했던 사업비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남은 약 3930억원에 대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삼성생명 측에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법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결국 분조위 민원 신청자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만 삼성생명으로부터 3930억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분조위 민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삼성생명과의 소송을 도울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4300억원 중 37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만큼 결국 민원인들이 남은 3930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채무부존재보다 개인 소송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를 통해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미지급금 지급권고가 내려와도 일관성 차원에서 기존 이사회의 방침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세한 법적 대응 방침은 실제로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법원 소송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삼성화재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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