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최근 1년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금액이 약 2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시스템' 운영 결과 과납보험료 환급건수는 5857건이었으며 환급금액은 약 2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 1년 대비 각각 234배, 230배나 증가한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1월부터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시스템을 개설·운영중이다. 이는 보험 가입시 군 운전경력 또는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7월부터 2017년6월까지 조회시스템을 통한 환급요청은 1748건이었으며 보험료 환급건수는 25건, 환급금액은 109만40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보험개발원이 조회시스템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 결과 신청 결과가 7만5504건으로 4219%나 늘어나며 환급건수와 액수 측면에서도 대폭 증가한 것이다. 다만 평균 환급금액은 4만3800원에서 4만2900원으로 조금 줄었다.
환급 유형별로는 군 운전병 근무경력으로 인한 환급요청이 5만17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약 9.9%(5130건)가 환급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환급액은 2억1624만원으로 기간 중 전체 환급액의 86.2%였다.
이어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 요청이 1만4008건 중 약 2.3%(334건) 수용됐으며, 이로 인한 환급금액은 1563만원으로 전체 환급금액의 6.2%였다.
보험개발원은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올해 5월 기준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이 3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과납보험료의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미환급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앞으로도 보험개발원은 다양한 과납보험료 환급사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의 할증 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서비스 외에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 속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개발원의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 메인화면. 사진/보험개발원 AIPIS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