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기도 화성시(69만명)와 현재는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 진해시, 청주시에 편입된 청원군이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으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김해시(55만명)는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 중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지역들은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수도권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역(부산, 김해), 대구권역, 광양만권역(하동화력발전소) 등 4개 권역은 지난 2003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인 광역시(광주, 대전, 울산)는 2006년부터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진행된다.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부하를 검사 받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 중 인구 40만명 이상 도시인 평택시, 제주시, 파주시, 구미시에 대해서도 인구 50만명에 도달하면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4월16일 오전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