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가 올해 말 일몰되면 최소 750억원 이상의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될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환경공단,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054개의 제조업체가 455억원을 납부해 업체 평균 43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처리비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살충제·유독물 제품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최종단계의 제품 등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는 2018년 일몰(종료)될 예정인데, 제도가 일몰되면 2000~3000여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이 약 750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돼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중소기업체수는 2만여개, 종사자 수는 23만명으로 연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수의 98%에 달하는 등 플라스틱 관련업체는 대표적인 영세업체다.
이중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감면제도 혜택을 받는 매출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약 750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실제 업체에 미치는 피해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에서는 170억원가량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담금이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30억 미만으로 부담금 자체를 면제받는 중소기업에서는 추가 부담금의 계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공단 측은 자료가 없다보니 계산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제도를 시행해본 뒤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프라스틱협동조합 등 관련 업계에서는 폐기물 부과 대상을 합성수지업체로 변경하거나, 부담금을 배출자 책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건의를 하고 있으나, 부담금을 담당하는 환경공단 측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생산자 책임 원칙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폐기물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지만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이 사실상 준조세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그 중 70% 이상이 납품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일본은 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자에 두고 있으며, EU의 경우 포괄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여러 주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도 중소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대기업에 부담을 분담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