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개 증설…사법농단 사건 대비 포석

법원 "연고관계 따른 회피·재배당 대비"

입력 : 2018-11-09 오후 5:10:4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며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회의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중에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임했는데 구체적으로 제34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배석판사 김택성·신동호), 제35형사부(재판장 김도현, 배석판사 심판·김신영), 제36형사부(재판장 윤종섭, 배석판사 임상은·송인석)로 구성된다. 이번 인사는 12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증설 형사합의부는 사건배당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존 형사합의부와 같은 기준으로 새로 접수되는 형사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부 증설은 오는 15일 구속기한 종료로 기소 예정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앞으로 이어질 사법농단 관련자 재판 배당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증설 이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13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들과 인연이 있거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재판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따른 자구책으로 보인다. 
 
현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은 재판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든 뒤 사법농단 사건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과 야당 등은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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