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에서 내년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부여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조합장 A씨는 B씨와 함께 부여군 소재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등 6명에게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당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독거노인대상 반찬배달서비스를 할 계획”이라며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선거법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기부행위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