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정부안과 관련한 쟁점과 그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며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128개 조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정무위에 상정했다. 제정 후 38년 만에 처음 시도하는 전부 개정 심사다.
김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제기한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정부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지 의원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뜻밖의 질의다. 분명한 것은 법률 제·개정 권한은 국회 고유 권능이기에 제시한 의견에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많이 제기하는 이슈"라며 "여러 보완 대책 중 지적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율에 '합의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도 해당 내용을 빼거나 시행 시기를 대폭 유예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거래금액을 넣는 것과 관련해 금액 기준을 얼마로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는 "독일의 예를 기준으로 6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은 이런 규모의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산업 M&A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들이 공갈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인 현대차가 분쟁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또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결합심사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인수합병(M&A)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을 막는 독과점 기업의 남용행위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국가보훈처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