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산불 복구비 42.5억 즉시 투입…1.8조 예비비도 검토

홍남기 부총리, 긴급 간부회의 소집…재정·세제상 조치 강구

입력 : 2019-04-05 오후 4:11:34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강원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재정·세제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기재부 긴급간부회의 소집해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제상 조치를 신속지원 하는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되어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재난대책비 예산을 보면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이 있다. 또 필요시 올해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세(성실신고 4월)와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최대 2년)한다.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000만원까지 면제 가능하며,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외 추가적으로 세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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