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상조업체 '온라이프' 및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로 상조업체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온라이프는 2017년 3월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해 5월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하는 등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업체의 경우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한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5700만원의 91.3%를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온라이프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2017년 9월 검찰에 고발돼 11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제의 필요성이 높아 대표자 및 상조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 결격사유로 2018년 12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여 업체와 대표자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