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비대면 서비스' 도입

서류제출 절차 간소화…대출실행까지 5영업일 소요

입력 : 2019-07-16 오전 11:31:5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상품 대출과정이 한결 편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HGU)이 운영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적용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대출 서비스는 오는 9월, 모바일 서비스는 10월부터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HUG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면 대출서류를 전자 수집해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출 신청 시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초본 등 10여종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필요 서류를 발급받으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휴가나 반차를 사용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클릭 몇 번만으로 대출을 신청이 가능하다. 자산심사가 완료되면 대출 신청자는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 방문하면 된다.
 
자산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과 예·적금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해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심사한다. 자동차의 경우 2000만원에 구입 후 할부잔액이 1500만원이면 순자산가액은 500만원으로 계산된다.
 
최종 대출실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대출자격 여부는 신청 후 3영업일, 담보물심사를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는 5영업일만에 끝이 난다. HUG 관계자는 "다만 개인별 사정이나 담보물 종류에 따라 5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책 금융상품이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는 배우자를 포함한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 대출이 어려워진다.
 
HUG는 전자 정보수입이 가능해지는 9월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은 자산 3억7000만원 이내(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평균), 전월세 대출(버팀목)은 2억8000만원 이내(소득3분위 순자산평균)로 자산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해 자료수집 근거 및 절차가 마련됐다"며 "2%대의 저리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출절차 주요 프로세스.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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