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어린이, 노인,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학교나 병원 건물에는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해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시 피난에 취약한 이들이 사용하는 건물 외벽에는 불에 취약한 자재 사용을 제한했다. 아울러 기존에 높이 6층 이상(또는 22m 이상) 건물은 불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써야 했던 기준이 3층 이상(또는 9m 이상) 건물로 확대 적용된다. 학교, 병원은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이외에도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건물은 불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바뀐다.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은 지금보다 최대 3.3배 상향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화해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도 낮춰 지자체 선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2종전용·2종일반·3종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용적률 하한은 각각 100·150·200%에서 50·100·100%로 낮아진다. 일반·중심상업지역 용적률 하한은 200%로, 일반·준공업지역은 150%로 조정된다.
또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했다.
정부가 학교, 병원에 대해 가연성 외감 마감재료 사용 기준을 강화했다. 그림/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