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비 갑질' 애플 자진 시정안 보완요구

자진시정 개선안 토대로 동의의결 재심의 열기로

입력 : 2019-09-30 오전 10:51: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이 지난 6월 제출한 자진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개선된 시정방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개선된 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다시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애플 측 역시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의의결이란 일종의 자진 시정 조치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애플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비와 수리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며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전원회의 심의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3월 등 총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다. 이후 애플은 지난 6월 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작년 4월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애플 전문 스토어 프리스비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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