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 대표 발의

입력 : 2019-11-18 오후 3:21:1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통해 '특권 철밥 그릇'이라고 오명을 쓰고 있는 국회를 개혁하자는 취지다. 
 
심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총액을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의 7.25배 수준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세비를 30% 가량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 금액으로는 국회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심 대표는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라며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된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먼저 개혁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즉각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을 하는데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이를 즉각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 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쉽다"며 "국회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제시한 개혁은 국민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적도 많다. 대표적인 게 특수활동비 폐지"라며 "저희가 교섭단체가 됐을 때 특수활동비를 내려놨고 그것이 강력한 나비효과가 됐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강력한 격려 속에서 다른 거대정당들도 특수활동비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세비 삭감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세비 삭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정수 확대는 결국 지역구의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과 한국당이 최종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진정한 국회개혁의 의지가 아니고,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해 '꼼수개혁'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원정수 확대와는 별개로 이 국회가 가기 전에 국회 불신에 대한 응답을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 개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역구 225대 비례대표 75는 논의의 출발선'이라고 언급하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안인 225대 75를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아본 적 없다. 민주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테이블이 일단 마련되고,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얘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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