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편리해지고,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된다.
금윰위원회는 12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개선사항을 밝혔다.
현재 78개 저축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비대면 서비스 가입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실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은 지난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3분기 중 32만7000건으로 크게 늘었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수시입출금 계좌도 같은 기간 6000개에서 19만4000개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말 비대면 예금은 17조1000억원, 대출은 10조6000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각각 6조9000억원, 6조1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 개선과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으로 저축은행 영업의 비대면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비대면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신설해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또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아울러 모든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을 확대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도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를 간소화한다.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토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가입자에 대해서도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 비교공시해 소비자의 예금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계좌 송금 시 '저축은행' 명칭으로 단일화하고, 업계·중앙회·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관행·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윰위원회는 12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