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일단 다음번 협상이 이뤄질때까지는 현재의 관세율이 유지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24일 정부가 제출했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 이로써 우리의 쌀 관세화 WTO 절차는 일단락됐다.
WTO의 승인은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이 한국의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들 국가가 합의한 데 따른 최종 결론이다.
앞서 2015년부터 쌀 관세화 검증 협상을 진행했는데, 정부는 우리의 기존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톤을 유지하는 대가로 주요 수출국인 이들 나라에 대부분 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TRQ에 적용한 관세율은 5%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정을 물량별로 보면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이다. 이에 5개국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14일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이들 국가의 관세율은 비율(%) 대신 킬로그램(kg)당 가격으로 따지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대만은 150%이며 일본은 320%정도로 우리보다 한참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유예기간을 가졌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