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중국 이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을 다녀온 환자의 여행력을 병원과 약국에 제공한다. 중국 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8번째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평소와 다르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이날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대한 여행 이력이 병원 및 약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ITS),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해당 국가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국' 여행 이력을 제공해 중국 외 국가에서 신종코로나가 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다.
13일부터는 일본과 홍콩, 17일부터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에 대한 여행 이력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8개국은 자국 내 2차 전파로 감염사례가 보고됐다고 우리 방역당국에서 분류한 국가다.
정부는 이미 의료진들에게는 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이나 원인불명의 폐렴이 있는 사람 등을 의심환자로 분류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다. 지난 7일 사례정의가 확대되면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의사들에 의심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가 1차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에게 알리는 '중국 외 국가 의사환자 분류시 참고사항'에서 질본은 2차 전파 감염사례가 확인된 국가를 중심으로 여행 시 노출력 및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환자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