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우려와 관련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강남 모녀 제주도 여행'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방역 당국에도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면서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교육 당국에 지시했다.
전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청와대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법에 대해 "지난해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면서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