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로, 향후 북측의 대응에 주목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