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 전단 살포에 유감, 법 따라 엄정 대응"

"한반도 평화 유지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 계속 준수해 나갈 것"

입력 : 2020-06-11 오후 5:42:2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인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다.
 
김 1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면서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공식 상임위원 외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제화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가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