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가 이르면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청문절차를 감안하면 7월 내 임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바로 국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여야 원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외교안보라인 재편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기한 안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후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청와대가 8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면 국회는 27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야하는 것이다. 과거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시 재송부 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을 감안하면 7월 내 임명도 가능하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이미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라고 각을 세운 상태다. 특히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북한과 협상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지만 북한을 상대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안맞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박지원 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