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 등 동의 없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혐의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호텔 허위 인턴십 확인서' 관련 부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애초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봤다. 한 원장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이었다.
또 검찰은 딸 조씨가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정 교수는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쉽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한 원장 동의 없이 위조했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 관련도 애초 허위공문서 작성에서 위조 취지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소 당시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이후 추가기소하며 공범 역할을 설시해 공소사실에 맞춰 특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인턴십 확인서를 발행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