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유동성 공급, 공항사용료·임대료 감면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고용유지지원 60일 연장도

입력 : 2020-08-27 오후 3:12: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항공산업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공항사용료 감면 등을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항공사들에 대해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채권담보부증권)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한다.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는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기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이외에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주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된다.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된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