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에 "검찰 구속 송치"

김창룡 경찰청장 답변 "범칙금 상향 등 벌칙규정 강화 추진"

입력 : 2020-09-02 오전 10:09:3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과 관련해 "경찰에서 가해자를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면서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가슴에 담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직 택시기사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환자는 병원 이송 후 5시간 만인 오후 9시에 숨졌다.
 
숨진 환자의 유족은 지난 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최씨에 대한 처벌과 함께 구급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에 73만597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김 청장은 우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하다.
 
김 청장은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면서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김 청장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청와대 유튜브 채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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