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이 자신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겠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의 정의연 이사장 시절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한지 4개월여 만에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면서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서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턱을 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