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인정 폭을 확대한다.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해 개별 심사 중심으로 개편해 피해 구제자 수를 늘리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1억원으로 높인다.
환경부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판정체계 개편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우선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신속히 심사해 구제토록 했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되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도 확대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기존 약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도 기존 3단계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높인다. 이 경우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면 매월 약 170만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도 신설해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김으로 최고 1억7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해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기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