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획득한 북한 측 내부 교신에서 "태웠다"는 말은 나왔지만 목적어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 단어는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군이 북한군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를 감청했다는 것이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의장은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뒤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장면으로 판단한 '불빛'을 관측한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시신을 태우는 영상은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보지 못했고 불빛을 관측한 사진만 봤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또 군이 확보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첩보들과 정황상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종 공무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는 군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 입장문에서 "불법 침입자(공무원)를 향해 사격했고 국가 비상 방역조치에 따라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