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저소득국 채무상환 내년 6월까지 유예, 6개월 연장"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디지털세,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이 고려돼야"

입력 : 2020-10-15 오후 2:07:2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올해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저소득국의 재정여력 확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저녁 7시30분(한국시간) 화성회의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한국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연장과 포괄적 채무재조정 추진, 그리고 액션플랜 업데이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세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기재부가 공개한 'OECD 및 G20 포괄적이행체계(IF)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공식화됐다.

다만 디지털서비스기업은 최소 매출 기준만 충족해도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지만 소비자 대상 기업은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며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저소득국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G20은 지난 4월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 있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 주요 논의결과 및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G20 공동성명서(코뮤니케)로 채택했다. 성명서에서는 코로나19의 효과적 관리가 경제회복의 선결 조건으로서 경제·방역 간 균형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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