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30%p 완화”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무주택 신혼가구 92% 특공 청약자격 갖게 돼"

입력 : 2020-10-14 오전 8:05:41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맞벌이 가구와 같은 실수요 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신혼부부 대상 공공·민영 주택 특별공급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추가 완화코자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민영 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를 손 보겠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추가 완화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 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새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인 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해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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