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음저협,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 멈추고 정부 중재 하에 협상하자"

OTT음대협, 문체부에 징수규정 개정안 공정심사 및 분쟁 중재 요구

입력 : 2020-10-26 오후 2:19:4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저작권 요율을 놓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OTT 업계가 소송이 아닌 정부의 분쟁 중재를 우선적으로 거치자고 제안했다. 
 
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 업체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26일 음저협에 협상을 제안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해당 문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자신들의 협상 제안을 뚜렷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혀왔고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지만, 음저협은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를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OTT음대협은 이어 "OTT 업체가 상승된 저작권료를 수용하지 않을 시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며 "실제 음저협은 최근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7월 현행 징수규정 대비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음저협이 제출한 징수규정 개정안은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해당 개정안은 OTT업체들은 물론, 큰 폭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정부가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OTT 음대협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OTT음대협은 음저협에 소송 전 협상을 우선하라고 요청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확인불가능하며 실체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할 것"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하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이어 문체부에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 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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