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강일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건의해 온 검찰인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다.
강일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난 2020년 7월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2기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법률안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알기 어렵다"면서도 "인권 중심 수사를 건의해 온 우리 위원회가 검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반성하면서도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며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 중심의 출석 요구 조사 개선 방안, 압수수색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고, 검찰의 수사실무는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국가의 수사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될 수도 있는 위험한 권한"이라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