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는 3일 서해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서해상 우리국민 피격 사망사건 관련해 오늘 오후 유가족 측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드렸다"며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가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청취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이 자진 월북 중 사살됐다는 정부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6일 국방부에 사건 당시 국방부 감청녹음파일과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오는 6일 유가족 측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실시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군의 조사 결과와 군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취지의 항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