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89만원 벌어도 신혼·생애최초 '특공' 가능

전매행위 위반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입력 : 2020-11-04 오후 6:30:1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한층 완화한다. 또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위반행위 적발 시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과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의 경우 민영주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도 종전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에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로 각각 완화되는 것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등) 외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분양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해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안.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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