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값 인하 작전 동참…브라질로 눈길

브라질산 수입 근거 마련…위생평가 개시 9년 만
"식품안전 적정 판단…가격 인하 긴급 조치 과정"

입력 : 2026-03-18 오후 2:25:51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에 저렴한 미국산 달걀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브라질산 식용란 수입을 위한 근거 마련 작업에 착수하면서 수입위생평가 개시 9년 만에 실질적 수입을 위한 세부 요건을 확립합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공행진 중인 달걀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 조치에 동참하는 차원입니다.
 
1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달걀 특란 10개 평균 가격은 3893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올랐습니다. 한 알에 400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특란 한 판(30개) 평균 가격으로 환산하면 6843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해 8.0% 오른 가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지난 16일 '브라질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브라질산 달걀 등을 수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채워졌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로 수입위생요건을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수입은 고시 국가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행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해썹(HACCP) 등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으면 행정예고는 고시 당일 시행됩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수입산 식용란을 들여와 달걀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의 시장 개입 의지가 드러나는 조치입니다. 비슷한 예로 정부는 올해 초 달걀 가갹이 오름세를 보이자 미국에서 200만개를 수입하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행정예고 이전 브라질산 달걀 수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브라질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는 2017년 개시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의 허가를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브라질산 식용란에 대한 식품안전 평가 결과 국내 기준과 동등 이상인지 확인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해 위생요건 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예고를 위한 사전작업은 지난해 11월께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높은 달걀값을 언급한 지 약 5개월 이후이자, 한동안 6000원대였던 달걀 한 판 가격이 반등하자 청와대가 예의주시하겠다고 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옮긴 직후인 지난해 12월2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를 넘기자 "관계 당국에서도 함께 살피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 성격을 달걀값 인하를 위한 정부 긴급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행정예고를 했다"며 "이번 행정예고는 달걀 가격 인하와 축산물 공급망 확대를 위한 긴급 조치 추진을 위한 과정과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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