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도 쌀·고추·양파·사과 등의 핵심 민감품목 개방은 막혔으나, 이번에 886개 품목에 대해서 새로 개방하게 됐다. 그간 RCEP 국가와의 추가 개방 품목 수입액이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RCEP 시장개방 협상 결과 핵심 민감품목인 쌀(현행 관세율·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사과(45%), 배(45%) 등은 '양허 제외' 품목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수입액이 많은 바나나(30%·2조4100만달러), 파인애플(30%·7900만달러) 등도 '양허 제외'로 보호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RCEP 시장개방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호주 FTA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FTA를 체결하게 된 일본(750개)을 제외하고 추가 개방되는 품목은 136개에 불과하다. 아세안 130개, 호주 2개, 중국 4개가 추가 개방되는 것이며, 뉴질랜드의 경우는 추가 개방이 아예 없다.
개방품목에 대해서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중국과는 Δ녹용 전지(건조) Δ녹각 Δ녹용 전지 이외에 대해, 아세안 지역에서는 Δ강낭콩 Δ타피오카(냉동) Δ소식용설육(냉동) Δ거위(절단육) Δ녹각 Δ전용 전지 이외 Δ잼에 대해 20년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측의 시장개방을 요구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이들 품목이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액은 소주( 4456만달러), 막걸리(648만달러), 배(71만달러), 딸기(673만달러) 등이다.
그러나 15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개방이 이뤄지는 RCEP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품목도 있다. 아세안과는 구아바·파파야·망고스틴 등의 열대과일을 개방하게 됐으며 중국과는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 호주와는 소시지 케이싱이 추가 개방된다.
또 이번 RCEP을 통해 일본과 첫 FTA 협정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우려감도 적지 않다.
이 국장은 "농산물의 경우 FTA 평균 관세철폐 비중이 72%에 인데 반해 이번에 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른 개방이 46%에 불과해 낮은 개방 수준이다"며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RCEP으로 추가 개방되는 규모는 3억달러(1%)에 불과해 피해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농산물 등 886개 품목에 대해서 새로 개방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