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12월13일)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전자장치(전자발찌 등)를 부착한 성폭행범을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자발찌 관리·감독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조두순 방지법' 중 일부 법안으로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해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80건의 민생법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결산관련 감사요구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 9월24일 이후 약 두 달만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인 사법경찰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산 단원서는 조두순 거주 예정지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 중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조두순 방지법'으로,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을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감독 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기반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실효적 관리·감독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시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가 12억~1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관예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이전에 근무한 법무법인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지 못 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로펌이나 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판사로 임용되며 '후관예우' 논란이 일면서 판사가 이전에 소속됐던 로펌 및 기업의 관계를 고려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의 직무에 '정치적 중립' 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실종아동의 인상착의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파할 수 있게 하는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