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제외대상은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이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15만5393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인근에서 경비중인 경찰 버스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