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택배기사 A씨는 택배 대리점으로부터 건당 900원 안팎인 택배 수수료를 60원 삭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기사 1명이 한 달간 약 5000건을 배송한다고 가정하면 월 소득이 3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 택배기사 B씨 역시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택배회사 대리점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내고 배송구역을 할당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부처는 합동으로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부당처우, 백마진 등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센터 및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 공정위 홈페이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는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 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한 달 동안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