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그 이후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주 동안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야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보류된 분위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청문회 제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TF 구성 등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여야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담 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21대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있다. 이외 인사청문 대상자로 해양경찰청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현재의 청문회가 후보자 흠집 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 이전에 박병석 의장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과잉 도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이 비공개 도덕성 검증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 하려면 비공개 도덕성 검증은 진짜 가혹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청와대 이상의 인사 검증을 해야 한다.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의당도 청와대 사전검증자료 제출과 경찰청·국세청 관련 기관 협조, 인사청문기간 확대, 공직후보자 국회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의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