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 5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보냈다"라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의약품을 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이라고 팔았다.
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해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보냈다"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B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를 완료한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특사경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C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