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만 가구에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

4일부터 지급 시작…복지부 "저소득층 적극 발굴"

입력 : 2020-12-04 오후 4:56:3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국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 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이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해 입증서류를 간소화했다.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주점에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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