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9시 넘자 호텔서 편법 영업…집합금지 위반 처벌은?

입력 : 2020-12-07 오전 9:59:3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 이후 호텔에서 룸살롱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정부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방침에도 몰래 '심야 영업'을 단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 업주 A씨와 강남구 역삼동 호텔 주인 B씨의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다. 
 
신고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B씨가 운영하는 호텔을 룸살롱처럼 꾸며 두고 손님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4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클럽과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영업 제한이 없는 호텔 등 숙박업소로 장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호텔로 이동한 손님들은 "코로나19를 피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호텔의 각 층 비상구에는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원은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한 유흥주점 ‘준코 노래방’ 대표이사와 회사에게 벌금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과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핵심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퇴출제)'를 적용하고, 집합금지 조치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업주들은 집합금지 명령 자체가 평등·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라 반발하며 편법 영업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 규정을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자가격리자가 급증하고, 위반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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